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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5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52.22kW 의 제재시설 3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제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52.22kW 의 제재기 3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 관련 사진(C) 2매

1. 수사보고(C 소재지 자연녹지지역 확인 보고)

1. 토지이용계획열람서(자연녹지지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신고 시설을 철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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