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5.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2265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2008. 5.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5.부터 2008.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5.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4.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