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10. 수취인 피고 C, 액면 177,000,000원, 지급지 광주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두암타운 지점, 지급기일 2015. 1. 1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6. 1. 10.로 연장되었으며, 피고 C, D은 차례로 위 어음의 뒷면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12.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해지를 당하였고, 원고가 2015. 11. 4. 광주은행 두암타운 지점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5. 10. 12.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광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어음금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1 ~ 4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관하여는 위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