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7954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강산푸드플러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강산푸드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산푸드’라 함)는 2016. 4. 11.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16. 5. 26., 지급지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97번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발행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케이예스예스본향라이스프라자(이하 ‘피고 본향라이스’라 함)는 2016. 4. 11.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여 A에게 양도하였다.

A이 지급지에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2016. 5. 27. A에게 어음금 2,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환 직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 및 상환을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가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 강산푸드와 제1배서인 피고 본향라이스는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상환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강산푸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강산푸드는, 피고 본향라이스에게 양곡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 본향라이스로부터 양곡을 받지도 못하고 이 사건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