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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9435 판결
[약속어음금][집38(3)민,20;공1990.12.15.(886),2393]
판시사항

가. 상환채무 없는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배서인이 한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어음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없다.

나.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배서인 갑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갑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최후소지인인 병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병에 대하여 거절증서작성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구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탓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을의 소구를 거절할 수 없고,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한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병이 적기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갑의 을에 대한 소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원화성

피고, 피상고인

방동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적법하게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구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연 원고가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종재는 1987.6.22. 위 서인수에게 액면 돈 9,800,000원, 지급기일 1987.10.1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신림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서인수는 같은 달 23. 위 이종대에게, 이종대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를 배서양도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5.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인 소외 회사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 그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 당하자 그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음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 양도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대하여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위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어음의 최후 소지인 삼성물산(주)에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구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한 피고로서는 그점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소외 삼성물산(주)이 거절증서를 작성함이 없이 직접 피고에게 소구하여 올 경우 피고는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배서인이므로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자기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한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삼성물산(주)이 적기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구의 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어음에 배서를 한 자의 소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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