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81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4. 11. 17.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은행 농협은행 경기영업부, 만기일 2015. 2. 18., 수취인 피고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2014. 12. 9. 액면금 40,000,000원, 지급은행 농협은행 경기영업부, 만기일 2015. 3. 16., 수취인 피고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전자어음을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2014. 11. 말경부터 발행인이 발행한 전자어음 등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4. 12. 26. 지급은행에 위 각 전자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자어음의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만기 전에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지급제시일인 2014. 12. 26.부터 각 만기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위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자어음금 합계 7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