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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566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환개발은 2015. 3. 20.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5. 7. 20., 지급지 농협은행 성환지점, 발행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6, 수취인 주식회사 지유엔씨로 된 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배서인 피고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 수취인 주식회사 지유엔씨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배서가 기재되어 있고, 제2배서란에는 피배서인을 원고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배서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어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4. 2.과 2015. 4. 15. 각 교부받은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받아 2015. 4. 7.부터 2015. 4.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2,512,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할인받을 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80,1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각 어음은 2015. 7. 20.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8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원고가 구하는 8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가 이를 할인하여 7,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고,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200만 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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