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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9424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1) 피고는 2014. 3.경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유통(이하 ‘디에스유통’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이라는 문구가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다). 액면금액 : 200,000,000원 어음번호 : C 만기일자 : 2014. 6. 10. 지급은행 및 점포명 : 우리은행 당산동지점 (2) 디에스유통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어음을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고, D(제1배서인)는 주식회사 삼화종건에게, 주식회사 삼화종건은 주식회사 대륭이엔지에게, 주식회사 대륭이엔지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원고 A)에게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백지식으로 배서ㆍ양도하였다.

(3) 원고 A은 지급기일인 2014. 6. 10. 기업은행 검단산업단지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어음에 날인된 인감, 서명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4) 이후 주식회사 E은 그 대표이사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백지식으로 배서ㆍ양도하였고, 원고 A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제1배서인 D로 보충하였다

(이에 따라 어음 문언상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후 최종배서인까지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수표 발행 (1) 피고는 2014. 3.경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디에스유통에게 발행해 주었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가 수표면에 기재되어 있다). 액면금액 : 200,000,000원 수표번호 : F 발행일 : 2014. 7. 10.(선일자) 지급은행 및 점포명 : 우리은행 당산동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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