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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31. 선고 2014누64669 판결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95 (2014.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801, 2802, 2803 (2013.11.21)

제목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요지

임대료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 합의각서에 의거 상가가 정상화된 시점까지는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 부분만, 간주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2014누646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김BB 3. 김CC 4. 유DD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349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3.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11. 10., ① 원고 박AA, 유D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 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원고 박AA, 유DD,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③ 원고 김BB,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 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이, 나머지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0., ① 원고 박AA, 유D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원고 박AA, 유DD,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③ 원고 김BB, 김CC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60-3, 같은 동 60-15, 같은 동 60-29 및 같은 동 60-32의 4필지 위에 2층의 상가건물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상가 60-3은 원고 박AA, 유DD이, 60-15는 원고 김CC, 김BB가, 60-32는 원고 박AA, 유DD, 김CC이 각각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0부터 2012. 9. 29.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6. 12.경 이 사건 상가를 장EE 외 42인(점포 수 46개)에게 임대기간 2007. 1. 10.부터 2009. 1. 9.까지, 보증금 총 OOOO원, 임료 월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했다고 파악하고, 2012. 11. 10.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업장

공동사업자

과세기 간

처분일자

세액

(가산세 포함)

OO동 00-3 (1OO-OO- 73OO2)

박AA

유DD

2007. 2기

2012.11.10

OOOO원

2008. 1기

2012.11.10

OOOO원

2008. 2기

2012.11.10

OOOO원

OO동 00-15 (1OO-0O-OOO04)

김CC

김BB

2007. 2기

2012.11.10

OOOO원

2008. 1기

2012.11.10

OOOO원

2008. 2기

2012.11.10

OOOO원

OO동 00-32 (1OO-3O-7OOO3)

박AA

유DD

김CC

2007. 2기

2012.11.10

OOOO원

2008. 1기

2012.11.10

OOOO원

2008. 2기

2012.11.10

OOOO원

합계

OOOO원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8.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은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 12.경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박AA이 2007. 1. 8.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임료를 받지 않고 상가 정상화 이후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가 정상적으로 임대되지 않다가 2008. 5.경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 무렵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8. 5. 무렵까지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수령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3 내지 8호증,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FF, 안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상가가 건물의 노후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자, 소외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대표이사 강FF은 원고들에게 'HHH가 이 사건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임대 분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임료 기타 상가운영을 HHH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강FF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원고 박AA이 2006. 3. 7. 다른 원고들을 대리하여 HHH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리모델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은 HH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다.

○ 임대차보증금은 OOOO원으로 하고, 계약시 OOOO원을 지급하며, 잔금 OOOO원은 2006. 9. 10. 지급한다.

○ 임료 월 OOOO원은 2006. 9. 10.부터 지급한다.

○ 임대차기간은 2006. 9. 10.부터 2009. 9. 10.까지(3년간)로 한다.

○ HHH의 책임과 비용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에 동의하되, 미분양 점포가 발생한 경우, 임료 전액을 HHH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③ HHH는 원고들과 사이의 위 계약에 따라서 2006. 3. 20.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에 착수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입주 임차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상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i) HHH가 리모델링공사와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할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HHH와 임차인들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i) 임시로 체결되었던 위 계약을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승계) 하며, (iii)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을 다시 모집하여 위 임차인들과 전차인들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들은 투자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④ HHH는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과 위 운영방안에 따라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임차인들에게 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1년간 전대차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약정(1층 1구좌 월 OOOO원, 2층 1구좌 월 OOOO원)을 하였다.

⑤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과 임차인들의 모집이 진행되던 중 원고 박AA과 유DD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 유DD이 원고 박AA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들의 모집이 어려워지자, 강F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개발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던 임료 지급 시기인 2006. 9. 10. 보다 임료 지급 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임료를 지급하도록 다시 약정하였다.

⑥ 이 사건 상가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2006. 11.경 개점하였으며(46개의 점포, 220개의 투자 구좌로 구성), 원고들은 2006. 12.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기존에 HHH와 사이에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 상가의 투자 임차인들, 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는 개점 당시까지도 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할 전차인들이 50%만 모집이 된 상태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 중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HHH가 약정한 전대차 수익보장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점포가 공실 상태로 있더라도 원고들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원고들에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7. 1.경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⑦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의 전차인들이 추가로 모집되지 않고 기존의 전차인들이 철수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HHH는 이 사건 상가를 다시 개조하여 명품관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이 사건 상가는 2007. 11. 명품관으로 다시 개점하였으나 이 사건 임차인들과 입점한 명품점들간의 마찰로 명품점들이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후 이 사건 상가는 2008. 5.경까지 공실상태로 유지되면서 원고들에 대한 임료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8. 5.경 이 사건 상가 1층 전체에 "III안경 체인점 본점"이 입점하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 시점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쟁점별 판단

1)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에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는 등으로 사용 ・ 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계약상의 제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용역의 공급대가

가) 임료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임료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년 1.경 이 사건 임차인과 사이 에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임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임대차계약 중 임료에 대한 부분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7. 1.경부터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된 2008. 5.경까지는 원고들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임료 상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남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8. 6.에 받은 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2008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2007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2008년 1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 된 이후인 2008년 2기분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료의 지급을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미루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7. 1.경에는 HHH가 임차인들에게 전대차수익을 보장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임차인들은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취지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HHH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확정 전대차수익에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차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07. 1.경 임료의 지급을 미루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유는 HHH에 의한 전대차수익 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갑 제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HH가 당초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 로 약정한 한 확정 전대차수익은 1층 1구좌에 OOOO원, 2층 1구좌에 OOOO원이었으나, 실제로 HHH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전대차수익은 이 사건 임차인들 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료(1 층 1구좌에 OOOO원, 2층 1구좌에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1 층 1구좌에 55만 원, 2층 1구좌에 3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HHH나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08. 5. 이전에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07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별 부가가치세액의 계산(2012. 11. 10. 경정고지세액 비율로 안분함)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항목

계산근거

세액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합계 OOOO x 5% × (184/365) x 부가가치세율 10%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10%

OOOO원

남부불성실가산세

OOOO × 1,430 × (3/10,000)

OOOO원

합계

OOOO원

원고

박AA, 유DD 부담분

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박AA, 유DD,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김BB,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2)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항목

계산근거

세액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합계 OOOO × 5% × (181/365) × 부가가치세율 10%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10%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 × 1,249 × (3/10,000)

OOOO원

합계

OOOO원

원고

박AA, 유DD 부담분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박AA, 유DD, 김CC 부담분

OOOO8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원고

김BB, 김CC 부담분

OOOO원 × [OOOO / (OOOO원 + OOOO원 + OOOO원)]

OOOO원

(3)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 표의 '인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업장

공동사업자

과세기간

이 사건 처분의 세액

(가산세 포함)

인정된 세액 (가산세 포함)

OO동 00-3 (1O-3O-7OOO2)

박AA

유DD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OO동 00-32 (1OO-O34-OOO33)

박AA

유DD 김CC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OO동 00-O5 (1OO-01-OOO4)

김CC

김BB

2007. 2기

OOOO원

OOOO원

2008, 1기

OOOO원

OOOO원

2008. 2기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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