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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3. 선고 2013누50854 판결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084 (2013.11.05)

제목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508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0854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0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위 원고 패소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각 가산세 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 22, 23행, 제7면 제7, 10, 13행, 제8면 제7행의 각 '우AA'을 각 '우AA'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2008년 2기 하의공급수량 합계 부분)의 '176'을 '161'로, 제6면 제11행(2007년 1기 및 2기 매출누락액소계 부분)의 'OOO'를 'OOO'로 각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우AA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양복점에서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산한 부분 중 일부는 실제로는 우AA의 매출액이고, 원고가 우AA에게 양복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BB과 김CC이 독립적으로 우AA에게 양복가공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은 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우AA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양복점에서 확보한 작업일지, 각서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출과 우AA의 매출을 분리하여 확인하고, 원고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한 양복수량과 원고가 우AA으로부터 가공대가를 받고 공급한 양복수량을 각각 확인한 다음, 전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용카드로 양복을 판매한 일반 고객들로부터 거래내용확인서를 회신받아 그 평균값(양복 1벌 OOO원, 하의 1벌 OOO원)을, 후자에 대하여는 원고와 우AA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 기재된 임가공단가(양복 1벌 OOO원, 하의 1벌 OOO원. 2007. 11.부터는 양복 1벌 OOO원, 하의 1벌 OOO원)를 각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작업일지와 각서의 형식과 내용 및 전자의 경우에는 양복의 판매가격 전부가 원고의 매출이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우AA에게 제공한 양복가공용역의 대가가 원고의 매출이 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매출의 대상을 달리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우AA 사이에 작성된 각서 등에 의하면 원고와 우AA 사이에 양복임가공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우AA과 김CC 사이에 독립적으로 양복임가공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우AA의 날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고객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작업전표 및 주문약정서 등은 폐기하였으며, 미수금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등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장부 등의 존재 여부, 이BB, 김CC이 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김CC은 2010. 8. 12.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까지 사업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는 등 원고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우AA은 원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은행거래장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매출액에 관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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