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052 중과실치상
피고인
김XX ( 70 - 1 ), 기타피고용자
주거 서울 중랑구 면목동
검사
천대원 ( 기소 ), 안희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위△△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21 .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약 8m 높이의 다가구용주택 ( 반지하 1층 , 지상 2층 ) 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
위 다가구용주택은 평스라브 지붕 구조의 주택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 베란다에는 위 지붕으로 통하는 고정식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약 16cm 상당의 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위 지붕에 대한 출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붕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를 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위 지붕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김소 ( 12세 ) 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 이○○ ( 남, 12세 ) 등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자주 노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5. 16 : 00경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김소 ( 12세 ) 이 친한 친구인 김□□ ( 남, 12세 ), 피해자 이○○ ( 남, 12세 ) 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위 지붕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조차 주지 아니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철제계단을 통하여 위 지붕으로 올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약 8m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김, 김□□,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 ( 현장사진첨부 ), 현장사진 10장, 사고당시 사진 4장
1. 수사보고 ( 현장건물 등기부등본 등 첨부 ),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철제계단 등 사진 6장, 민원회신, 주요등기사항요약, 수사보고서 ( 난간 높이 규정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수사보고서 ( 난간 설치근거규정 첨부 ), 건축법 시행령
1. 수사보고 ( 피해자사망 및 변사기록 첨부 ),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29장,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은 2층 높이 평스라브 지붕으로서 원래는 옥상이 별도로 없었던 점, ② 건축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 露臺, 2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 ) 등 주위에는 높이 1. 2미터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③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2 층 건물의 옥상 ( 3층 바닥면 높이 ) 에 난간이 없다면 갑자기 돌풍이 불거나 눈 등으로 미끄러져 중심을 잃을 경우 옥상에서 추락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가능한 점, ④ 피고인은 2000. 7.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매수당시에 이미 불법으로 구조변경되어 옥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무릎높이의 기와형태로 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10. 경,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 즈음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도중 옥상의 난간을 뜯고 방수작업을 하면서 사고당시와 같이 지붕의 가장자리에 약 16cm 상당의 턱만 남겨놓고 난간을 모두 철거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옥상의 전체를 16cm 정도의 턱으로 마무리 한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은 상당한 높이의 시멘트난간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구간에 대하여 추락 위험을 감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거주하던 2층 거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과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자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상방수 공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소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도 아니하였던 점, ⑦ 옥상에 올라가 놀았던 피해자 등 아이들의 연령은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는 쉽게 예견가능한 사실을 사소한 부주의로 간과하여 별도의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기존에 존재하던 난간마저 철거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옥상에 난간이 존재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가 위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 이 경합하여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가 2013. 2. 21.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장을 2013. 2. 28. 받아본 후 2013. 3.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 000,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저해함으로써 그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측의 가압류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 ( 도주차량 )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