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속초시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C펜션은 3층 건물로 2층, 3층을 객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2층, 3층 객실에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펜션의 업주이자 관리자로서 투숙객들이 베란다로 나와 활동할 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고 그 난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난간을 교체하면서 난간 소재로 목재(방부목)를 사용하고 난간과 2층 베란다에 고정된 철제기둥을 연결하지 않고 목재 난간 사이에만 나사못을 박아 연결하여 놓는 등 난간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한 과실로, 2017. 8. 5. 22:30경 위 C펜션 D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E(58세)이 위 펜션 2층 베란다에서 목재 난간을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그 순간 난간이 부러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4.4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더라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