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약 8m 높이의 다가구용주택(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다가구용주택은 평스라브 지붕 구조의 주택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2층 베란다에는 위 지붕으로 통하는 고정식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약 16cm 상당의 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위 지붕에 대한 출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붕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를 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위 지붕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D(12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 E(남, 12세) 등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자주 노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D(12세)이 친한 친구인 F(남, 12세), 피해자 E(남, 12세)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위 지붕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조차 주지 아니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