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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등에서 숙박 시설을 갖추어 놓고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22 세), 피해자 E(21 세) 등은 2016. 6. 21. 03: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건물 2 층 5번 방에 투숙하여 2 층 난간 앞에 있는 대청마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곳은 2 층 목재 건물의 난간과 근접한 곳으로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숙박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ㆍ 유지하며 난간에 관한 주의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이용객들에게 난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경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난간 높이 인 1.2m보다 낮은 0.82m 높이의 격자 난간을 설치하고, 위 격자 난간의 구조상 안전 보호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건물 2 층 난간 앞 대청마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를 부축하던 피해자 E과 함께 위 난간 쪽으로 넘어졌고 위 난간이 피해자들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부서지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6. 22.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패 쇄 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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