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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936
중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가구용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 지붕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아니한 것은 경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법상의 주의의무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약 8m 높이의 다가구용 주택( 반지하 1 층, 지상 2 층) 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2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다가구용 주택은 평 스라 브 지붕 구조의 주택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2 층 베란다에는 위 지붕으로 통하는 고정식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약 16cm 상당의 턱만 설치되어 있을 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위 지붕에 대한 출입 가능성을 고려 하여 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붕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위 철제 계단에 시정조치를 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위 지붕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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