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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9나89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 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8 행의 “ 위 안 전용 난간” 을 “ 위 안 전용 난간 사이의 난간이 없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 안 전용 난간 사이를 테이프로 연결해 놓은 곳을 넘어가”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8 행의 “ 방지하기 위한 안전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를 “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 난간 여러 개가 일렬로 설치되어 있다.

각 안 전용 난간 사이에는 바다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난간이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안 전용 난간의 기둥에 테이프를 연결하여 난간이 없는 부분을 막아 놓은 상태였다.

” 로 고쳐 쓴다.

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9 행, 제 5 쪽 제 10 행 및 제 13 행의 각 “ 안 전용 난간” 을 “ 각 안 전용 난간의 기둥에 테이프를 연결하여 난간이 없는 부분을 막아 놓은 곳 ”으로 고쳐 쓴다.

라.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20 행의 “ 특별히 안전용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를 “ 특별히 안전용 난간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테이프로 연결하여 막음으로써” 로 고쳐 쓴다.

마.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7 행의 “ 특별히 안전용 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를 “ 특별히 안전용 난간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테이프로 연결하여 막은 것으로 보인다” 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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