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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나 적어도 당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2]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역 이름 생략)역 역장(실제는 역장이 아니라 역무책임자이다)인 공소외 1은 2004. 11. 6. 04:50경 역사 업무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사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승객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역무실 문과 매표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00경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인 공소외 2는 2004. 11. 6. 05:22경 송파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역 이름 생략)역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무선 지령을 받고 경사 공소외 3과 함께 (역 이름 생략)역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전철역 개찰구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역장인 공소외 1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역무실 문을 걷어차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하였다고 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물어보려는 순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다가가면서 행패를 부리려 한다고 판단하여 2004. 11. 6. 05:25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40m 가량을 간 다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공소외 2의 안경을 떨어뜨려 손괴하고, 공소외 2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 아닌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인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의 안면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게 된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저항 정도가 주먹이나 발로 적극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체포를 면하려 몸부림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상해 및 손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서울 (역 이름 생략)역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한 원심 판시의 행패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역 이름 생략)역무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4쪽)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폭행죄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위 (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현행범 체포 사유 중 폭행죄 부분만을 따져 그 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전제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체포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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