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를 목격한 불상의 자의 신고로 서울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을 C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