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무죄부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제1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시각과 장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시작한 시각과 장소,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보인 행동, 당시 수사 정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그의 주거지에서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