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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현행 범인 체포 서에 기재되어 있는 A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행위에 관하여 명백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다고

곧바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가 이 사건 당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A를 말리자 A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A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인데, A가 위 경찰관을 위와 같이 모욕한 행위와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는 장소적 시간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련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현행 범인 체포 서에 죄명으로 ‘ 폭행죄’ 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행범 체포에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1. 01:50 경 계룡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G가 피고인 A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발로 G를 걷어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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