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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특히 ①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에서 달려가 도주하기 시작한 때는 피고인이 임의동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었던 점, ②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탈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경찰관 F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를 내려갈 때까지는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상태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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