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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들이 잠든 피고인을 깨운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그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 및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도 위법하였으며,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헛발질을 한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 E을 폭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운 행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②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자신을 깨우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실행한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공무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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