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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17. 선고 2014구합1741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54 (2013.09.27)

제목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2차례 돈을 대여한 후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7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2. 소외 이AA에게 000원을 이자 월 2.5%(연체시 월 3.5%),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채권의 담보로 당시 이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분할 전 OO OO군 OO읍 OO리 23 전 1,456㎡(이후 2004. 5. 3. 같은 리 23-2 전 728㎡가 분할되었고, 다시 2010. 3. 29. 같은 리 23-3 전 69㎡가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OO리 토지'라 하고,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토지 중 같은 리 23, 23-3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2.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0. 22. 이AA에게 000원을 이자 월 2.8%(연체시 월 3.8%)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한다)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제2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당시 김AA 명의로 되어 있었던 OO OO구 OO동 8-11 대 15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1.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그런데 이AA은 제1대여금에 대해서는 2004. 12. 12.부터, 제2대여금에 대해서는 2005. 1. 22.부터 각 이자를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AA이 제1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9.경 OO리 토지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0. 15. OO지방법원 2007타경1769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2009. 1. 7. 기준 제1대여금채무 원리금은 OOO원1)이었는데, 이AA은 2009. 1. 7. 원고에게 000원(= 제1대여금채무 중 000원 + 경매비용 000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 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바. 한편 이AA은 원고에게 2009. 1. 6. 신길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이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달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이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달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 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6.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이 사건 지급금 중 1억 47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이자수입으로 보고 과세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한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1) 493,959,360원[= ① 원금 200,000,000원 + ② 이자 20,000,000원(= 200,000,000원 × 약정이율 월 2.5% × 2004. 12. 12.부터 2005. 4. 11.까지 4개월) + ③ 연체이자 182,233,333원(= 200,000,000원 × 약정연체이율 월 3.5% × 2005. 4. 12.부터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 6. 29.까지 26개월 1일) + ④ 연체이자 91,726,027원(=200,000,000원 ×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연 30% × 2007. 6. 30.부터 2009. 1. 7.까지 558일/365일)]

자. 원고는 여기에 여전히 불복하여 2014.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그 전액 이자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AA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라는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을 이자라고 파악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지급금 지급 당시 이를 제1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그 중 OOO만 원은 비용에, OOO 원은 원금에, 나머지 OOO원은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➀ 원고는 이AA이 제1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9.경 OO리 토지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OO지방법원 2007타경1769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➁ 이AA은 2009.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 OO동 부동산에 관한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으며, 반대로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➂ OO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000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당시 OO리 토지에는 원고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인 OO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고로서는 약 000원 가량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A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➃ 그런데 이AA은 2009.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할 무렵 자신이 원고로부터 000원을 이자 월 3%(연체시 월 4%),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7개월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었고, 이AA은 2011. 3. 30.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신용협동조합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서 OO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켰으며,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최선순위로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1, 2대여시 이AA으로부터 그 담보로 OO리 토지와 OO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여원금(제1대여금 000원, 제2대여금 000원)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제1근저당권설정등기 000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는 2009. 1. 7.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받을 무렵 대여원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000원은 이 사건 차용증서상 대여원금 00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바로 이 사건 차용증서상에 기재된 액수로 보이는 점, 2009. 1. 7. 제1대여금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후 잔존 채무액을 000원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굳이 이AA과 원고가 대여액을 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2004. 12. 12.부터 장기간 이자 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던 이AA이 2007. 10. 15. 개시된 OO리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이미 1년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굳이 2009. 1. 7.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 것은 제1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제1대여금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로 담보되는 채무액을 감축받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약 그와 같은 혜택조차 없었다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이AA으로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OO신용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여 금천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최선순위로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고려하면, 이AA과 원고 사이에 이AA이 제1대여금 채무 중 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나머지 제1대여금채무 원리금 중 원금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이AA은 위 잔존 제1대여금채무 원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중 비용 OOO원을 제외하고, 그 중 OOO 원은 제1대여금채무 중 원금의 변제에, 나머지 OOO 원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라는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1항 제1, 2호는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회수한 금액에서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1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위 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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