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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418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8. 1. 4. 피고 병원에서 남자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한 산모이며, 원고 B는 망아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진료경과 등 1) 원고 A은 초산모로 2017. 5. 24.부터 E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상태를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던 중 2017. 8. 23.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장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추적 검사를 받다가 2017. 9. 13. 재태주수 22주4일로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9. 13. 원고 A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망아에게 팔로사증후군 소견(심신중격결손 의증, 대동맥기승 의증, 폐동맥판막부전, 좌축편위, 우측 대동맥궁, 제대정맥류)이 확인되어 소아심장과 협진 진료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7. 12. 20. 원고 A에 대해 재태주수 36주4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음은 규칙적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3. 원고 A에 대해 재태주수 38주4일에 시행한 산전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대퇴길이는 6.5cm 외 아두대횡경, 머리둘레 및 복부둘레는 36주2~6일 정도로 확인되었고, 팔로사증후군 소견[심신중격결손, 대동맥기승, 페동맥판막부정(이완된 폐동맥), 좌축편위, 우측 대동맥궁] 외 심낭삼출액, 제대정맥류, 심비대 및 양수과소증(양수지수: 2cm ) 상태로 확인되어 비수축검사 시행 후 다음 날 07:00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귀가시켰다.

5 원고 A은 2018. 1. 4. 06:50 재태주수 38주5일에 진통이 있는 상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수축검사 시행 후 응급제왕절개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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