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E의 진료 하에 원고 C이 분만한 환아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환아의 아버지이며, 피고 F, G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과 (1) 원고 C은 만 32세 초산부로서 2013. 3. 9.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고 C과 태아(원고 A)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2) 원고 C은 2013. 11. 24.경 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큰 진통이 3분 간격으로 느껴지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아 임신 39주 3일차가 되던 I(이후 분만까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2:0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 3cm 개대, 자궁경부소실 70%로 측정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을 위하여 원고 C을 입원하도록 하였다.
당시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태아심박동수는 약 142회/분(정상범위 110~160회/분)이었고, 자궁수축이 있었다.
(3) 03:00경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양막이 파열되었는데, 당시 양수 상태는 깨끗하였고, 같은 시각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을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었고, 제대(탯줄)탈출 소견은 없었으며, 태아심박동수는 130~14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4) 03:4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하였고, 복부에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심음 및 자궁수축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5)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04:00경 약 1분 동안 110~100회/분, 04:04경 약 1분 동안 100~90회/분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