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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4가합5648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H일자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원고 C을 출산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C의 아버지이며, 원고 D는 원고 C의 언니, 원고 E, F는 원고 C의 조부모이다. 2) 피고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B의 주치의였던 J 등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B의 산과력 및 피고 병원에의 내원 경위 1) 원고 B은 2008. 10. 21. 첫째 아이인 원고 D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하여 제왕절개로 분만한 이력이 있다. 2) 원고 B은 원고 C을 임신한 후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1주 5일째인 2011. 7.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J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브이백 분만(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이하 ‘브이백’이라고만 한다)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위 1) 원고 B은 임신 38주 2일째인 2011. 9. 5. 11:00경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자궁수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전자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감시장치(이하 ‘NST NST, Non-stress Test : 진통이 있기 전 태아의 안녕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산모가 느끼는 태아의 움직임, 즉 태동에 반응하여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산모의 복부에 두 개의 입력감지장치, 태아 심박동을 감시하는 장치와 산모의 자궁수축을 감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검사하고, 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것은 태아의 안녕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라 한다

를 부착하고 같은 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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