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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1가합26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E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병원은 의학, 치의학의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 C의 분만 전 경과 원고 C는 만 26세의 초산부로서 임신 21주인 1997. 1. 9.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피고 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진찰 결과 원고 C나 태아(원고 A)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D는 C의 진료에는 관여하였지만, 출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다. 원고 C의 분만 경과 1) 원고 C의 분만 과정 원고 C는 임신 40주 5일째인 F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부의 개대정도는 1FB(수지) 자궁경관이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로 열린 것 , 태아 하강도는 부유(floating) 머리가 골반 위에 있는 상태 상태, 태아 심박동수는 분당 142회 출산 무렵 태아 심박동수 참고치 분당 120 ~ 160회 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 06:00경(이하 시간만 표시하는 경우 E을 의미한다

)부터 원고 C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140회였다. 의사 G은 09:00경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Oxytocin)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사용량을 점차 늘려갔는데, 태아의 심박동수가 60회까지 떨어지자 13:40경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모의 체위를 변경시키며,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수를 회복시키기도 하였다. 원고 C의 분만 진행상태의 개요는 아래시각 옥시토신 투입량 자궁경부 개대정도 태아 하강도 태아 심박동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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