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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재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변론종결

2006. 9.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828,363,104원, 원고 2, 3에게 각 2,936,3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 원금을 확장하면서 지연손해금청구를 감축하고, 원고 2, 3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804,235,870원,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4. 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7호증, 갑5, 16, 17호증의 각 1, 2, 갑10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10, 을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신생아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1은 진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1999. 4. 18. 10:32경 출생한 후 현재 뇌성마비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이다.

⑵ 피고 1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나. 분만 전 상황

⑴ 원고 3은 초산부로서 1998. 8. 20.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인 1999. 4. 18.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 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⑵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만과정이 난산이거나 분만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가 조치를 취하여 왔다.

⑶ 원고 3이 원고 1을 출산한 1999. 4. 18.은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병원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고, 원고 3은 자연분만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중 당직자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 원고 1의 분만과정

⑴ 원고 3은 1999. 4. 18. 08:00경 진통을 느껴 같은 날 08:45경 ○○병원 2층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조산사인 피고 2가 간호조무사 1명의 보조하에 원고 3의 분만을 맡게 되었다.

⑵ 입원 직후 원고 3의 자경 경부는 약 2 내지 3㎝ 정도로 개대되어 있었고(분만이 진행되면 자궁 경관이 개대되는데, 태아의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궁 경관이 10㎝ 정도 개대되어야 한다), 자궁 수축은 약한 상태였으며, 도플러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태아의 심박동수는 156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⑶ 같은 날 10:00경 원고 3의 자궁 수축은 약한 상태였고, 체온은 36.9도, 혈압은 110/70㎜Hg, 태아 심박동수는 162회/분으로 모두 정상이었으며, 피고 2는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하였다.

⑷ 피고 2는 같은 날 10:15경 원고 3의 자궁 경관이 5~6㎝ 정도 개대되고 자궁 수축이 중간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키면서 태변 착색이 관찰되자 이를 원고 2에게 알리고, 곧바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인 162회/분 이었다.

⑸ 피고 2는 비록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으나, 태아 심박동수가 정상이고, 자궁 수축이 중간 정도인 상태에서 자궁 경관이 5~6㎝ 순차로 개대되면서 분만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계속 유지하였다.

⑹ 원고 3은 같은 날 10:20경 태아 심박동수가 162회/분, 자궁경부가 10㎝로 완전 개대되었고, 그 이후 분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같은 날 10:32경 자연분만으로 체중 3.2kg의 원고 1을 분만하였다.

라. 분만 후의 처치 과정

⑴ 원고 3은 원고 1의 두부가 노출된 때로부터 완전 배출시까지 분만 속도가 빠른 급성 분만을 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 1은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하며, 저산소증, 저체온, 혈액 순환 부전 등의 상황에서 나타난다)을 보이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자극을 받아도 울지 않았는데, 원고 1의 1분 아프가(Apgar) 점수는 3점(심박동 2점, 피부색 1점)이었다.

⑶ 이에 피고 2는 원고 1의 등과 발바닥을 두드리는 등으로 자극을 주다가, 길이 약 10㎝ 정도의 스포이드로 원고 1의 입과 코에서 태변을 제거하고, 길이 약 15㎝ 정도의 Tip 흡인기구(고무관을 신생아의 식도 및 기관지까지 삽입하여 입으로 빨아들이면 몸속의 태변이 빨려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입에 넣어 원고 1의 기도 내에 있는 태변을 제거하고, 분만실에 비치되어 있던 고무관을 이용한 인공호흡기로 원고 1의 코를 통하여 3ℓ/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원고 1은 계속 호흡을 하지 않았고, 원고 1의 5분 아프카 점수는 5점(심박동 2점, 피부색 1점, 근력 1점, 반사 1점)이었다.

⑷ 이에 피고 2는 소아과 의사인 소외인에게 연락을 한 뒤, 원고 1을 신생아실로 데리고 가 간호사 2명과 함께 Tip 흡인기로 원고 1의 태변을 추가로 제거하고, 원고 1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약 3 내지 4분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1은 울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피부색도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마. 그 이후의 경과

⑴ 원고 1은 1999. 4. 18. 11:00경 체온 36도, 심박동수 138회/분, 호흡 48회/분, 피부색은 핑크색으로 활력 징후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각종 검사 결과 신생아 질식, 심한 태변 흡인성 폐렴, 과빌리루 빈혈증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을 인큐베이터에 넣어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하였다.

⑵ ○○병원 소아과 의료진은 같은 날 12:00경 원고 1에 대하여 흉부 X-선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폐 중앙 부위에 태변이 많이 관찰되었다.

⑶ 위 의료진은 원고 1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1999. 4.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추가로 태변을 제거하고, 2ℓ/분 내지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며,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⑷ 원고 1은 같은 달 29. 10:00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달 30.부터 경상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⑸ 원고 1은 2000. 4. 26.경 경상대학병원에서 경직형 사지마비,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 양측 족관절 변형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발달장애,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운동 발달 치료와 인지 발달 치료를 받고 있다.

바. 관련된 의학지식

⑴ 조산사

조산사는 임신 중의 진찰, 관리 및 교육, 분만, 산욕기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혼자 아기를 받을 수 있고, 산모 및 아기의 비정상을 발견하고 필요할 때는 응급 처치를 할 수도 있다.

⑵ 분만 중의 태아 감시 등

㈎ 분만 중 태아의 심박동수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진기 또는 도플러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태아감시장치가 임상에 도입된 이래 58,624건의 분만이 취급된 12편의 연구결과에서 전자감시를 이용한 경우와 간헐적으로 태아 심음 청취를 한 경우에서 신경학적인 손상을 입은 신생아의 발생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 이에 따라 저위험군에서는 간헐적인 태아심음청취만으로도 신생아의 예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병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만 이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이 사용되는데, 옥시토신은 산모의 자궁수축이 과도하거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변화가 있는 경우 그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태변 흡인 등

㈎ 임신 중 약 5 내지 15%에서 태아의 태변으로 인하여 양수가 오염되고, 그 중 약 5% 정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이행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저산소증에 노출된 태아의 반응, 정상적으로 위장관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또는 제대 압박으로 인한 미주신경자극의 결과라는 이론 등이 있고, 이러한 태변 착색은 양수를 파수시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 만삭아 및 과숙아의 경우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노출될 경우 장 운동의 항진과 항문 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 호흡에 의하여 기도 내로 흡인되면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곤란, 즉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데, 태변 흡인은 기도의 폐쇄와 화학적 폐렴, 그리고 심각한 폐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도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증상의 발현 정도는 태변의 양과 기도 폐쇄 정도에 따라 다르다.

㈐ 그러나 태아가 양수를 흡인함으로써 태변을 흡인하더라도 대부분 폐의 생리적 작용으로 제거되므로 태변을 흡인하였다고 하여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태변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만성적인 태아 질식 상태, 즉 태변을 배출할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의학자 Wiswell 등은 14년 동안 175,0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산기에 시행한 태변 흡인 제거에 의하여 태변흡인증후군의 위험성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 태변 흡인의 빈도는 진통 기간 동안 태아 심박동 감소에 의하여 예측되지는 않으며, 진통 중 태변과 태아 심박동수 이상으로 시행한 많은 제왕절개수술이 태변 착색의 빈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 태변 착색이 관찰되어 태변의 배출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자궁 내에서 반드시 태변을 흡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출생 직후 분만실에서 코와 입의 분비물을 흡인하는 등으로 태변의 흡인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흉부 X-선 사진촬영으로도 흉부 내 병변 여부, 기도 폐쇄 여부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는 없다.

㈓ 양수의 태변 착색이 짙을 경우 두부 노출 후 흉곽이 분만되면 코와 입을 흡인기로 흡인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부 노출 후 곧바로 완전 배출이 이루어지는 급성 분만의 경우에는 완전 배출 후 기도 흡인을 하여도 무방하다.

㈔ 일반적인 태변 흡인에 대한 처치 방법은 먼저 스포이드나 Tip 흡인기로 신생아가 흡인한 태변을 제거하고, 그 후에도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태변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신생아의 코와 입에 있는 태변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의 공급은 신생아의 기도가 짧고, 시술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의 시술을 요하고, 숙련도나 장비의 문제로 기관 내 삽관을 하기 어려운 경우 태변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마스크와 백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기관 내 삽관으로 태변을 흡인하여 제거하더라도 기도 내 태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⑷ 아프가 점수

㈎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생후 1분과 5분에 판정하며 1분 아프가 점수는 출생시 응급소생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예후 판정으로 사망 및 신경학적 장애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며, 심박동수, 호흡하려는 노력, 긴장도, 반사성, 흥분도 및 피부색깔에 대하여 0-2점을 주어 합산하여 10점이 만점, 출생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7-10점, 호흡 기능이 감소하고 무기력하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띠는 경우 4-6점, 심박동이 느리고 잘 청진 되지 않으며 반사 반응이 저하되거나 소실되어 인공호흡 등의 소생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0-3점으로 평가된다.

㈏ 출생시 합병증이 있었던 유아에서 5분 아프가 점수가 3 이하일 때 사망률 및 뇌성마비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었고, 합병증이 없었던 경우 낮은 아프가 점수만으로는 뇌성마비의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았으며, 낮은 아프가 점수 하나만으로는 신경장애를 초래할 만큼의 저산조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⑸ 주산기 가사

주산기 가사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태아곤란증(산소 부족으로 태아가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20회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게 되며, 만일 자궁 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야 한다)과 출생 후 가사가 있었던 경우로 아프가 점수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데, 양수의 색깔을 보고 태변 착색 유무를 확인하여 태변 착색시 태아의 심박동이 감소하면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이 있다.

⑹ 뇌성마비

㈎ 뇌성마비는 특정한 질병이라기보다는 증후군으로 성장 발달 초기단계에 뇌에 생긴 병변이나 기형으로 인한 비진행성 운동장애 증후군으로 정의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증등도 이상의 뇌성마비의 발생 빈도는 1,000명의 신생아 중 2 내지 2.5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 뇌성마비의 원인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임상적 역학 연구에서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이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생각되고 있고, 조산에 의한 미성숙은 뇌성마비의 주요 위험 인자로 만삭아의 성숙한 뇌보다 미성숙 발달 과정의 조산아 뇌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기타 위험 인자로서 태아 저산소증,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증, 태반 조기 박리, 주산기 가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뇌성마비의 선행 원인과 관련이 있는 인자는 모체의 정신지체, 2000g 미만의 체중, 태아 기형 등이 있으나, 산과적 합병증은 큰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 뇌성마비는 산전, 출산, 주산기에 발생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근육 조절 능력이나, 보행 및 자세유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생후 3-4개월 정도부터 시작되는 머리 가누기, 뒤집기 등의 발달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진단은 그러한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생후 3-4개월은 되어야 가능하고, 병력, 이학적 소견, 뇌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신생아의 뇌는 출생 후 4세에 이르기까지 발달되므로 신생아기에는 진단하기 어렵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2가 ① 진료계약의 본지에 어긋나는 의료행위를 하고, ② 분만 감시를 해태하였으며, ③ 피고 2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④ 피고 2는 신속한 분만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분만 이후의 태변 제거 등의 조치를 잘못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 결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의료종사자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단

⑴ 진료계약의 본지에 어긋나는 의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3은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알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은 조산사인 피고 2로 하여금 원고 3의 분만을 담당하게 하였는바, 이는 진료계약의 본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 3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3이 분만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실행된 산전 진찰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자연분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조산사는 단독으로 분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모 및 아기의 비정상을 발견하였을 때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으며, ○○병원 소속 당직 산부인과 의사가 근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병원 운영자 또는 의료진이 조산사인 피고 2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 3의 분만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료계약의 본지에 어긋난다거나 원고 3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분만 감시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2는 원고 3이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 중이었음에도 태아 심음에 대하여 전자태아감시가 아닌 토플러기기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청취한 분만 감시 해태로 인하여 원고 1의 태변 착색과 태변흡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경우와 간헐적으로 태아 심음 청취를 한 경우에서 신경학적인 손상을 입은 신생아의 발생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점, ② 피고 2가 태변 착색을 발견하고 곧바로 측정한 태아 심박동수가 162회/분으로 정상이었으며, 원고 1이 분만되기 직전인 1999. 4. 18. 10:20경 측정한 태아 심박동수 또한 162회/분으로 정상이었던 점, ③ 태변 착색은 양수를 파수시켜 확인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점, ④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은 산모의 자궁 수축이 과도하거나 태아의 심박동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3의 자궁 수축은 분만 당시까지 미약하거나 중간 정도였으며, 태아의 심박동수 또한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전자태아감시가 아닌 도플러기기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였다고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2는 원고 3의 양수를 파수하면서 태변 착색을 알게 되었으므로, 응급사태를 대비하여 당직 의사를 호출하거나 당직 의사에게 원고 1의 분만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임신 중 약 5 내지 15%에서 태아의 태변으로 양수가 오염되는 점, ② 태변 착색이 관찰되어 태변의 배출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자궁 내에서 반드시 태변을 흡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태아가 양수를 흡인함으로써 태변을 흡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폐의 생리적 작용으로 제거되므로 태변을 흡인하였다고 하여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④ 당시 ○○병원의 당직 의사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의사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태변 착색이 발견될 당시 측정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이었고, 산모의 출산 과정이 정상적이었으며, 다른 합병증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태변 착색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가 이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가 3이고, 호흡을 하지 않는 응급상황이라면 의사면허의 소지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신생아의 코와 입에 있는 태변을 제거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⑷ 신속한 분만을 해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2는 원고 3의 양수가 태변으로 착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제왕절개 등으로 신속한 분만을 하여 태아로 하여금 신체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태변 착색을 발견한 때로부터 원고 3이 원고 1을 분만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17분이고, 태변 착색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병원 외부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 와서 수술준비를 하고 실제로 시술에 이르기까지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⑸ 분만 이후의 태변 제거 조치 등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2는 분만 당시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 1이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이었으므로, 즉시 태변을 제거하고 당직 의사 등을 호출하여 기관 내 삽관으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를 비롯한 ○○병원 소속 의료진이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채로 분만된 원고 1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이용한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2가 위와 같은 원고 1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원고 1의 등과 발바닥을 두드리는 등으로 자극을 주다가, 길이 약 10㎝ 정도의 스포이드와 길이 약 15㎝ 정도의 Tip 흡인기구를 이용하여 위 원고의 기도 내에 있는 태변을 제거하고, 분만실에 비치되어 있던 호흡기로 위 원고에게 3ℓ/분의 산소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자,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하고 위 원고를 신생아실로 데리고 가 간호사 2명과 함께 Tip 흡인기로 원고 1의 태변을 추가로 제거한 후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약 3 내지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③ 위와 같은 피고 2와 신생아실 간호사들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위 원고는 울면서 비교적 안정된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피부색도 회복되기 시작하여 소아과 의사가 도착하기 전 위 원고의 활력 징후가 안정된 사실, ④ ○○병원 의료진은 그 이후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하고 위 원고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집중적인 관찰과 진료를 한 사실, ⑤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의 공급은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의 시술을 요하기 때문에 숙련도나 장비의 문제로 기관 내 삽관을 하기 어려운 경우 태변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마스크와 백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사실, ⑥ 기관 내 삽관으로 태변을 흡인하여 제거하더라도 기도 내 태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로서는 태변 흡인으로 인하여 청색증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고 여겨지는 원고 1에 대하여 조산사로서 최선을 다한 응급조치를 하여 원고 1의 기도 내에 있던 태변을 제거하고 호흡을 회복시켰다고 할 것이고, 기관 내 삽관의 목적 또한 신생아의 호흡의 정상화라고 할 것인데, 피고 2의 위와 같은 응급조치로 빠른 시간 내에 원고 1의 호흡이 정상화되고 청색증이 사라진 이상, 당시 ○○병원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숙련된 소아과 전문의만이 시행할 수 있는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⑹ 따라서 원고 1이 분만 중 태변 흡인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 2의 과실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박춘기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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