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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5.9.선고 2013노47 판결
가.일반자동차방화나.일반자동차방화방조
사건

2013노47 가. 일반자동차방화

나. 일반자동차방화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 나.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정훈(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L(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M

법무법인 AN(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합437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화범행은 F노동조합 G지부 H지 회장인 피고인 A과 F노동조합 G지부 조직 1부장인 피고인 B이 F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을 방화하기로 모의하고서, 미리 시너와 페인트의 발화 실험을 거쳐 시너와 페인트를 5:5로 섞어 만든 발화재를 폐트병에 넣어서 준비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통신하고 이동하면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 있던 타격 대상 차량에 위 발화재를 뿌리고 불을 붙인 장갑 등을 집어던져 방화하는 방법으로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11회에 걸쳐 방화하여 총 20대의 피해차량을 소훼하고 11억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범행에 사용한 대포차량까지 방화하였으며, F노동조합 G지부 1지회장인 피고인 C가 방화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주고, F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인 피고인 D이 시너, 페인트 등 범행도구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화물지입차주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운송업자들을 상대로 F노동조합 총파업을 함에 있어서, 탈퇴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송을 한다고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량을 방화하여 소훼하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겁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노동조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정부보상액 7억 9,300만 원의 80%인 6억 3,500만 원 상당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D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성행,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강경숙

판사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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