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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9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3. 7.부터 2007. 12. 30.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부천지점, 피고인 B은 1997. 8. 4.부터 2009. 12. 27.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인천지점, 피고인 C는 2002. 4.경부터 2009. 12. 27.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의정부지점, 피고인 D는 2001. 1. 19.부터 2008. 12. 28.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사업장 영업팀에서 각 경주권발매원(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계약 연장이 거부되고 해직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G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G지부 회계감사,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각 위 G지부 부지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8. 07:53경 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19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손을 올려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H은 차량 앞에 서서 위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등 공단 이사장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1. 2. 7. 09:50경 위 올림픽회관 진입로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공단 직원과 일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썩어빠진 낙하산 인사 당장 물러가라! 군바리 정신 썩어빠졌다, 니네 재수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 08:25경 위 올림픽회관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출근중인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공단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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