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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9 2013노4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화범행은 F노동조합 G지부 H지회장인 피고인 A과 F노동조합 G지부 조직1부장인 피고인 B이 F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을 방화하기로 모의하고서, 미리 시너와 페인트의 발화 실험을 거쳐 시너와 페인트를 5:5로 섞어 만든 발화재를 페트병에 넣어서 준비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통신하고 이동하면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 있던 타격 대상 차량에 위 발화재를 뿌리고 불을 붙인 장갑 등을 집어던져 방화하는 방법으로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11회에 걸쳐 방화하여 총 20대의 피해차량을 소훼하고 11억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범행에 사용한 대포차량까지 방화하였으며, F노동조합 G지부 I지회장인 피고인 C가 방화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주고, F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인 피고인 D이 시너, 페인트 등 범행도구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화물지입차주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운송업자들을 상대로 F노동조합 총파업을 함에 있어서, 탈퇴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송을 한다고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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