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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437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지부 H지회장,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G지부 조직1부장, 피고인 C는 F노동조합 G지부 I지회장(현 G지부장 대행), 피고인 D은 F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6. 17.경 같은 달 25.로 예정된 F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 범행을 하기로 F노동조합 G지부장 J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대포차, 시너, 페인트 등을 준비하고, 미리 발화 실험을 한 후, 페인트와 시너를 5:5로 섞고 이를 페트병에 넣어 K 쏘나타3 대포차량에 실은 다음, 대포폰으로 통신하고 위 대포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타격 대상 차량에 위 페인트, 시너를 섞은 유기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장갑 등을 집어던져 방화하는 방법으로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회에 걸친 방화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을 소훼하였다.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차량 피해금액 (천원 미만 버림) 피해자 1

6. 24. 01:11 8,500만 원 2 " 211만 원 3

6. 24. 01:20 1억 2,700만 원 4

6. 24. 01:30 7,000만 원 5 " 100만 원 6

6. 24. 01:48 1억 5,000만 원 7 " 59만 원 8

6. 24. 02:27 1억 2,000만 원 9 “ 8,000만 원 10 “ 138만 원 11 “ 2,899만 원 12 “ 1,167만 원 13 " 78만 원 14

6. 24. 02:33 400만 원 15

6. 24. 02:55 5,323만 원 16

6. 24. 03:00 1억 1,700만 원 17

6. 24. 03:15 9,097만 원 18 “ 1억 2,100만 원 19 “ 269만 원 20

6. 24. 03:47 3,930만 원

나. 피고인들은 2012. 6. 24. 부산 L 공장 부지 공터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K 쏘나타3 대포차량을 타고 이동한 다음, 남은 시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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