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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4.선고 2012고합437 판결
가.일반자동차방화나.일반자동차방화방조
사건

2012고합437 가. 일반자동차방화

나. 일반자동차방화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검사

김정훈(기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 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지부 H지회장,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G지부 조직 1부장, 피고인 C는 F노동조합 G지부 지회장(현 G지부장 대행), 피고인 D은 F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6. 17.경 같은 달 25.로 예정된 F노동조합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다른 화물차량의 정상 운행을 저지하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으로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 범행을 하기로 F노동조합 G지부장 J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대포차, 시너, 페인트 등을 준비하고, 미리 발화 실험을 한 후, 페인트와 시너를 5:5로 섞고 이를 페트병에 넣어 K 쏘나타3 대포차량에 실은 다음, 대포폰으로 통신하고 위 대포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타격 대상 차량에 위 페인트, 시너를 섞은 유기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장갑 등을 집어던져 방화하는 방법으로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회에 걸친 방화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차량을 소훼하였다. [일람표]

나. 피고인들은 2012. 6. 24. 부산 L 공장 부지 공터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K 쏘나타3 대포차량을 타고 이동한 다음, 남은 시너와 페인트 혼합물을 위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여 위 대포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일반자동차인 위 20대의 화물차량 및 위 대포 차량 1대를 방화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3. 저녁 무렵 양산시 N 입구에서 위 대포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A, B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방화 준비가 다 되었으니 경주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짐을 실은 차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포폰 1대를 건네받고, 경주시0 쪽으로 이동한 다음, 울산 북구, 중구, 남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짐을 실은 화물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피고인 A, B의 제1항 기재 각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8.경 울산 울주군 P에 주차된 F노동조합 방송버스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방화범행에 필요한 시너, 페인트, 방진복, 장갑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20. 울산 남구 Q에서 시너 1통, 페인트 2통을, R에서 PV 장갑 5개를, S에서 에나멜시너 2통, 방진복 5개, 마스킹테이프 2개를 구입한 후,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F노동조합 G지부 H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물품을 전해 주었고, 피고인A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시너, 페인트, 장갑 등을 이용하여 발화실험을 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에 방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A, B의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U,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AI의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차량 사진, 용의차량 사진 등, 용의 차량 이동 경로 및 기장경찰서 화재 피해차량과 동일차량 분석, F노동조합 G지부에서 구입된 신나, 페인트의 인화성 수사, 현장 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에 대한 수사, 피의자 D 방화도구 구입입증 자료, 범행 재연, 범행 시간 최종 확인 및 정정 사유, 자동차등록원부 편철, 피해차량 보상결정 금액 등 확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방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F노동조합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F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F노동조합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방화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그 실행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C는 이를 잘 알면서도 방화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주어 방화 실행행위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범행에 사용될 물품을 구해주는 방법으로 각 피고인 A, B의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 C, D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노동조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정부보상액 상당액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D은 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정재익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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