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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17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7.경부터 현재까지 F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채용, 정년 연장,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위 G지부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G지부의 인력배치 및 지원, 노임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0. 5. 하순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F노동조합 G지부 사무실에서, F노동조합 G지부 조합원인 I으로부터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I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0. 5. 하순경 G지부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J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방법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K 등 4명으로부터 신규 채용, 조장 승진 등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등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L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7. 22.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L으로부터 ‘아들인 O 공소장에는 ‘R'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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