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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3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담보 대출금으로 구입할 차량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숨겼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목적 차량들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실제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및 피고인이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악화된 자금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차량담보 대출금채무를 대출조건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목적 차량들에 대한 담보권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차량담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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