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25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빌릴 당시 충 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단기인 점, ② M 의류도 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사업을 진행했을 뿐이고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직후인 2018. 11. 경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 금과 연체된 이자가 각 합계 72,843,819 원 및 23,949,266원에 달하는 반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악 학원의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추가 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2017. 경 F 나 D에게 빌린 돈으로 인수한 정읍 옷 가게 (L )에서 매달 250만 원이 D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위 옷 가게의 사업자 등록을 D의 딸 명의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옷 가게의 영업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도 없었던 점, ⑤ 피고인 부부가 1주일 정도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몇 달 간 가게를 닫아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진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