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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069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채무자 B 간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이하 ‘원고 기금’이라고도 한다

)는 1999. 11. 8.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9. 11. 8.부터 2000. 11.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B가 같은 날인 1999. 11. 8.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에 관해 위 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을 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2)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에 포섭되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기금이 J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B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 기금에 ① 원고 기금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기금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와 C은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 시 위 B가 위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기금의 주채무자 B 채무의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보전 1) 위 B는 2000. 9. 15. 당좌거래 정지처분으로 1999. 11. 8.자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

기금은 위 B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00. 12. 30. J은행에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 관련 대출원리금 중 432,170,972원(= 보증원금 425,000,000원 이자 7,170,97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 기금은 위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748,589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 기금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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