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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8. 선고 2005구합10065 판결
1세대 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당부[국승]
제목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이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지에 대한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령의 각 규정에서 주택의 '보유수'만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법 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1.22. ○○ ○○구 ○○동 ○○○ 대 116㎡ 및 그 지상 주택 건평 6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8,000만원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525,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4.12.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다음과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4,150원을 증액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및 원고의 처 ○○○ 소유 주택>

- ○○ ○○구 ○○동 ○○-○ 다세대주택 가동 1층 ○○○호 47.42㎡(○○○ 소유)

- ○○ ○○구 ○○동 ○○-○○ 단독주택 23.1㎡(○○○ 소유)

- ○○ ○○ ○○동 ○○-○○ 다세대주택 지하층 ○○○호 35.6㎡(원고 소유)

- ○○ ○○면 ○○리 ○○ 단독주택 69.1㎡(○○○ 소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내지 4, 을2호증,을 4호증의 1,2, 을5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성 판단

(1)원고의 주장

첫째,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해도 1세대로 보고 과세한 것은 1세대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둘째,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거래방법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제162의2 제5항은 오로지 '보유수'만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

셋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유예기간이 2개월로 너무 짧아서 국민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영세주택 등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어서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원칙에도 반한다.

(2)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기타 당해 자산의 규모·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2.12.18. 개정)

부칙(법률 제6781호, 2002.12.18.)

제 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154조(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162조의 2(양도가액)

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751호, 2002.10.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행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배우자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고, 1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의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1세대' 의미 또한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96조 제1항 제7호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96조 제1항 1호 내지 제6의2호와 동일하게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임명령에서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데, 법 제1호 내지 제6호의2호, 이에 기한 시행령 제162의 2항에서 이미 거래규모(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62의2 제2항 제4호, 제5호), 거래방법(법 제96조 제1항 제3호,제5호), 자산의 종류(법 제96조 제1항 제2호),보유기간(법 제96조 제4호)등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고려요소 중 위 법 제1호 내지 제6호의2호에서 규율하지 않은 '보유수'만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법 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162의2 제5항은 2002.10.1. 신설되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시행령은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시행령 시행 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행령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을 장래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판단

을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원고의 아들 ○○○의 요청으로 2004.12.14. ○○○의 주소지인 ○○시 ○○읍 ○○리 ○○○ ○○동마을 ○○아파트 ○○○동 ○○○호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같은 달 16.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아파트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사실, ○○○는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4.12.16.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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