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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2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강변스포츠월드(이하 ‘강변스포츠월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트라이비스골프클럽(이하 ‘트라이비스’라 한다) 사이의 골프회원권 매매 1) 강변스포츠월드는 2003. 12. 10. 피고가 운영하는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의 ‘2인 지명제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6억 6,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피고는 2개의 회원증(회원번호 : B, C)을 발급하고 회원관리대장에 기재하였다(이하 회원번호 ‘B’인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하고, 회원권 2개를 통틀어 ‘이 사건 회원권 등’이라 한다

). 2) 강변스포츠월드는 2007. 4. 2.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회원권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억 원인 근질권(이하 ‘이 사건 제1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강변스포츠월드와 프라임은행이 함께 피고에게 위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질권설정에 대해 확정일자부 승낙을 하였다.

3) 강변스포츠월드가 2007. 9. 17. 트라이비스에 이 사건 회원권 등을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회원증을 분실하였기에 분실계를 제출하고 분실로 인한 평산투자개발의 피해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분실계와 신문 분실공고 등을 첨부하여 트라이비스와 함께 평산투자개발에 이 사건 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양도ㆍ양수를 승인하고 회원관리대장에 트라이비스를 회원으로 기재하고 새 회원증을 발급하였다. 나. 트라이비스와 청호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청호전력기술’이라 한다

) 사이의 골프회원권 매매 1) 트라이비스는 2007. 10.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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