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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20168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1. 5.경 D에게, ① 원고 A은 302,000,000원, ② 원고 B은 200,000,000원, ③ 원고 C는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2012. 1. 10. D와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하면서 D가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G 발행의 각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D에 대해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 9. D와 체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변제 약정에 비하여 단 하루가 빠를 뿐만 아니라, 위 질권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공증은커녕 확정일자조차 되어 있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와 피고 사이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미 위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 상태인 D를 대위해 D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 사건 각 골프회원권 반환의 이행불능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5.경 D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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