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22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8도2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김MS ( OCTOTOS AND S ), DM

주거 동두천시 IT IT IT

등록기준지 양주시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 - 1622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

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 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주장 외에는 달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 19 % 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 할 것이므로,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속도도 의도적으로 낮추어 진술하는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제1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아울러 원심은 제1심의 증거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사고 장소의 신호체계에 관한 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도 심증형성에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