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0. 10. 8. 선고 69나275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76]
판시사항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에 특정인이 소유자에 틀림없고 만일 소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등에는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후에 소유자가 타인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 소 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변론종결

1970. 9. 11.

주문

1. 원판결중 다음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3,539,677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3,601,3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서울 성동구 도곡리 산 30 임야 1정 1단 7묘보(이하 본건 임야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1967. 8. 5.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소외 2 명의로, 1967. 8. 31. 소외 3 명의로, 1967. 10. 6. 원고들 명의로 순차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2, 3(판결 및 확정 증명원) 갑6호증(보증서) 갑7호증의 1, 2(인감증명) 갑8호증(토지대장 등본) 갑9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5호증(소유자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 및 당심의 문서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풍양조씨 부사공파의 종중 소유 재산으로서 동 종중은 그 종손인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동인에게 본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바, 1950년 6.25 사변 당시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임야대장등이 모두 소실한 사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1963. 9. 1.부터 1963. 9. 30.까지의 간 소실된 임야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공사를 실시할 때 소외 4의 동생인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소외 5의 소유라고 허위 신고하고, 위 구청에서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5를 소유자로 기재하여 위 기간동안 공시를 한 후 1963. 10. 1. 자로 본건 임야의 임야대장을 지번. 지적. 지목에 한하여 복구하고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비워둔 사실. 소외 1은 그후인 1967. 7. 25. 본건 임야가 소외 5의 소유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소유자 신고서를 위 구청에 제출할 때( 소외 5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소외 1이 신고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피고들은 본건 임야는 소외 5의 소유임이 틀림없으며, 이후 타처에서 소유권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피고들의 인감증명 및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등도 첨부하였음)를 연령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 소유자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사실.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복구에 관한 행정관서내의 규정상 그 관할 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명의 보증인이 작성한 위와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구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유자 명의를 복구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보증서를 작성하는 피고들로서는 의당 본건 임야가 과연 소외 5의 소유인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동인의 소유임이 틀림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같은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에 말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성동구청에서는 위 소유자 신고서 및 위 보증서에 기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5로 복구 등재한 사실, 소외 1은 복구된 위 임야 대장의 등본과 동인이 동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인 소외 5의 상속인이라는 증빙서류를 본건 임야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와같이 1967. 8. 5.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의 회복으로서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2, 3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들은 1967. 9. 3.(등기부상 매매원인 일자는 1967. 10. 5.로 하여 신청등기하였다) 본건 임야를, 등기부상 등재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1967. 10. 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본건 임야에 관한 원래의 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 4는 1963. 7. 10. 사망하여 동인의 호주 상속인인 소외 6이 본건 임야는 원래 풍양조씨 부사 공파의 종중 소유재산으로서, 동 종중은 그 종손인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동인에게 본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6.25 사변 당시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 공부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소외 1이 동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된 소외 2, 3 및 이사건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위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0121호, 68가3208호로써 제기 1968. 7. 23. 승소 판결 을 얻고, 동 사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69. 2.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사건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69. 3. 22. 동 상고를 취하하므로써 동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따라서 원고들은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본건 임야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불실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피고들의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성동구청에서 1963. 9. 1.부터 1963. 9. 30.까지의 간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복구 공사를 할 때 그 복구 공시 조서에 소외 5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믿고 위 보증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동 복구 공시 조서의 기재 내용을 믿고 위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동 복구 공시 조서는 복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공시함에 불과하고, 공시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서의 기재내용을 믿었다고 하드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실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비롯된 원고들이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의 1, 3, 4(영수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967. 9. 3. 소외 3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대금 3,500,000원에 매수하고, 1967. 10. 5.경까지 동 소외인에게 동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1967. 9. 3. 위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8에게 소개비 금 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1967. 10. 5. 본건 임야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 및 등기관계 서류 첩용 인지대로서 원고들 청구의 금9,147원 이상(9,197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본건 임야를 취득함에 대한 취득세로서 1967. 12. 29. 금10,53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원고들의 위 도합금 3,539,677원의 지출은 결국 앞에서 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밖에, 원고들은 본건 임야를 취득하고 금61,65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원 역시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호증의 2(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1968. 11. 30. 증여세 금61,6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여세의 납부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3,539,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