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노11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태영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오토캐드, 캐드파워, 심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2)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리습 파일은 모든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은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폰트파일 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에 불과하므로, 위 프로그램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각 파일은 공소외 1이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1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공소외 1 등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인 ‘엘콘플랜’(구 명칭 : 도편수)을 개발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포함된 리습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도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심 증인 공소외 1은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가져와 파일명, 크기, 색깔 등을 ‘엘콘플랜’ 프로그램에 맞게 바꾸었고, 리습 파일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차용한 것도 있고 50% 정도는 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작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다).

2)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각 심볼의 모양 자체는 건축설계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심볼의 모양도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각 심볼의 모양 외에도 파일명, 라이브러리에서의 파일 배열순서, 라이브러리의 목록구성, 심볼을 도면 위에 구현하기 위한 중심점의 위치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바,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각 요소를 선택하는 것에는 위 프로그램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과정을 거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며 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들의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증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3) 「‘InerCAD’ 프로그램에는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폰트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InerCAD’ 프로그램에는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폰트파일 중 ‘CADHD.SHX’, CADKG.SHX’, ‘CADSG.SHX’가 그대로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폰트파일들이 포함된 ‘InerCAD’ 프로그램을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nerCAD’ 프로그램이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폰트파일들이 ‘InerCAD’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판매된 이상 위 프로그램 이용자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InerCAD’ 프로그램에는 ‘엘콘플랜’의 리습 파일 일부가 그대로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들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리습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지, 위 일부 리습 파일이 ‘엘콘플랜’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은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InerCAD’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 ② 당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엘콘플랜’ 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하여 포함시키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로서는 위 복제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 배포한 주체는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로 인한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의 기간은 2007. 1.경 고소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의 복제를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피고인 1과의 대질조사까지 마친 후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기간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파일이 포함된 ‘InerCAD’를 판매, 배포하는 것이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리라는 것을 몰랐으리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진 기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물품 수(133개), 이 사건 각 파일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 1의 직업, 경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범죄사실 제1항의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당시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 공소외 2’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