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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10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F’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고,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리습 파일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K' 프로그램은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K’ 프로그램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에 불과하므로 ‘F’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파일은 M이 주식회사 N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F’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과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이하 위 폰트파일을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이라 한다

을 복제한 제품을 판매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기간 당시 ‘F’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저작권자는 P이고, 이 사건 각 폰트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주식회사 Q이므로, 자신이 ‘F’의 프로그램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L의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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