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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6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디어 파일 재생 프로그램인 ‘D’ 의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포한 이 사건 제 2-1 프로그램 (M) 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제 1 프로그램 (N )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피고인이 H에게 종전 개발을 의뢰하여 H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제 1차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신규 프로그램 저작물이어서 그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 2-1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① H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 1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광고물 표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진행하여 이 사건 제 1 프로그램에 샤우트 기능을 추가한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 (J) 을 개발한 사실 및 ② H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 및 위 프로그램의 명칭을 변경한 이 사건 제 2-1 프로그램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 1 프로그램을 원 저작물로 하는 2 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과 핵심 소스 코드가 동일한 이 사건 제 2-1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2 프로그램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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