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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16 2010노1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된 ‘F’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오토캐드, 캐드파워, 심캐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2)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리습 파일은 모든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K' 프로그램은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프로그램에 ’F‘ 프로그램의 폰트파일 3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판매, 배포한 ‘K’ 프로그램 전체 중 이 사건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 미만에 불과하므로, 위 프로그램이 ‘F’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각 파일은 공소외 M이 주식회사 N에 재직할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F’ 프로그램의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역시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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