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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고정161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태헌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판사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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