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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07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4. 22...

이유

1.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8. 31. 원고와 사이에 자연대류식 3평형 저온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에 관하여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9. 14. 이 사건 냉장고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장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를 주장하며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내지 갑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응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대표로 보이는 C 사이에 이 사건 냉장고의 반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 부탁을 받은 D협회 회장 E의 중재로 원고가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위 협회 부회장이 지급하고 이 사건 냉장고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대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거부하여 결국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E의 법정진술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에는 대추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1 내지 갑 1-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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