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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1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 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해 피고 C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 765조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지하 차도 내의 시설물에 연소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피고 C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 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 765조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의 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의 무자가 그와 같은 배상액의 감액을 받으려면 민법 제 765조에 규정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그 감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 1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액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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