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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1413
전세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나.

항의 (1)항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및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 D인 점,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 D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10,500,000원(= 1,500,000원 × 7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신고로 인한 경찰의 단속으로 2017.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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